해수부, 낚시도구 유해물질 허용기준 규제완화
해수부, 낚시도구 유해물질 허용기준 규제완화
  • 허평세
  • 승인 201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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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을 축소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2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제조와 수입, 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낚시도구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낚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 낚시도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싯바늘 및 낚시찌로 한정해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토록 하고 있다.

한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적합한 낚시도구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 낚시도구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싯대와 낚싯줄을 유해 낚시도구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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