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주택건설사 퇴출시킨다
부실 주택건설사 퇴출시킨다
  • 이홍구
  • 승인 2014.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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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점검
경남도가 부실 주택건설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기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경남도는 다음달 14일까지 도내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울산경남도회)와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지역 주택건설 사업자의 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건설 수요가 감소함에도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사무실 규모와 자본금, 기술인력 등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기준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내 425개 업체 중 이를 제출하지 않은 149개 업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근거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 등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설협회측은 사업자의 사무소 주소 및 면적, 임원, 기술인력, 자본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1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그 기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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