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업무 과정 가벼운 하자 때 책임 면제
경남도는 능동적이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고 다음 달 1일부터 ‘적극 행정 지원 감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극 행정 지원 감사제는 일선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법령과 규정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 부서에 자문을 요청하면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행정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덜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면책 범위는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 요건이 충족될 때로 제한한다.
적극 행정 지원 감사제는 일선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법령과 규정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 부서에 자문을 요청하면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행정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덜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면책 범위는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 요건이 충족될 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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