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액으로 입금받은 돈이 63억원에 이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3억 2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7월~11월과 지난 1~6월 사이 각각 창원시내와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가 열리기 전 1회당 5000∼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63억원을 입금받았다. 이 중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액으로 입금받은 돈이 63억원에 이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3억 2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는 지난해 7월~11월과 지난 1~6월 사이 각각 창원시내와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가 열리기 전 1회당 5000∼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63억원을 입금받았다. 이 중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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