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최근 정촌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애로사항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주시 규제개혁추진단은 ㈜대명엔지니어링이 기업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소화전 방수구 설치 거리 개선’에 대해 진주소방서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18일 공장 중앙부 옥내 소화전함 설치 면제를 이끌어 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명엔지니어링은 항공기 날개 부품인 스트링거(Stringer)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재료의 길이가 17m로 자재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공장 내부를 기둥 없이 설계했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경 25m 이내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내 소화전 2개가 스트링거 회전의 장애물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겪어 왔다.
이에 시 규제개혁추진단과 진주소방서는 지난 3일 현장을 방문해 작업 공정과 공장 내부 구조 설명을 들은 후 관련 법령 및 설계서 검토 등 간담회를 업체 관계자와 가졌다.
시에서 기업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권유하자 이에 진주소방서에서는 자체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경 25m 내 소화전 설치 규정을 면제하면서 ㈜ 대명엔지니어링의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
황종균 ㈜ 대명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소화전 철거 결정으로 공정 시간이 단축돼 스트링거 생산량이 2배로 늘고, 비용 절감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주시 규제개혁추진단은 ㈜대명엔지니어링이 기업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소화전 방수구 설치 거리 개선’에 대해 진주소방서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18일 공장 중앙부 옥내 소화전함 설치 면제를 이끌어 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명엔지니어링은 항공기 날개 부품인 스트링거(Stringer)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재료의 길이가 17m로 자재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공장 내부를 기둥 없이 설계했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경 25m 이내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내 소화전 2개가 스트링거 회전의 장애물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겪어 왔다.
이에 시 규제개혁추진단과 진주소방서는 지난 3일 현장을 방문해 작업 공정과 공장 내부 구조 설명을 들은 후 관련 법령 및 설계서 검토 등 간담회를 업체 관계자와 가졌다.
시에서 기업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권유하자 이에 진주소방서에서는 자체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경 25m 내 소화전 설치 규정을 면제하면서 ㈜ 대명엔지니어링의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
황종균 ㈜ 대명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번 소화전 철거 결정으로 공정 시간이 단축돼 스트링거 생산량이 2배로 늘고, 비용 절감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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