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존공장 건폐율 20%→40% 완화 추진
함안군, 기존공장 건폐율 20%→40% 완화 추진
  • 여선동
  • 승인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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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경남 중심지로 교통이 편리해 2500여 개의 공장이 입지하여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에서는 2003년에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개편하여 세분화했다.

이에따라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제한돼 현실적으로 기업 투자활동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함안군에서는 지난 3월 26일과 5월 1일 법 개정전의 기존공장 건폐율을 완화(20%→40%)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건폐율을 20%→40%로 완화’하는 주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령(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내 개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향후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관리지역 세분화로 공장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운영난이 해소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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