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
조현룡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
  • 여선동
  • 승인 201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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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새누리당 조현룡(69·의령·함안·합천)의원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안모(6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4만8000원의 식비를 대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액이 소액인데다 안씨가 회계책임자 지위를 상실하기 전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행해서 그 범행 전체를 포괄해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나머지 안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가 선거비용 초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씨가 회계책임자 지위에 있을 때 지급된 식사비는 금품제공에 해당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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