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해양수산부가 우이산호 충돌 유류피해(이하 우이산호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관내 숙박·요식업 등 2차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진남경기장 내 진남스포츠센터 2층에서 지난 1월 31일 우이산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관광업, 요식업 등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업체(비수산분야)는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사고 관련 비수산피해보상청구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농어촌민박지정증서사본, 일일 매출 장부 원본 및 사본 등 업종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지참해 현장 또는 팩스 신청해야 한다.
청구인이 서류를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장을 방문해 실사를 실시한다. 이후 청구건에 대한 사정업무를 진행하고 사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기타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055-860-3379)로 문의하면 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진남경기장 내 진남스포츠센터 2층에서 지난 1월 31일 우이산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관광업, 요식업 등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업체(비수산분야)는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사고 관련 비수산피해보상청구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농어촌민박지정증서사본, 일일 매출 장부 원본 및 사본 등 업종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지참해 현장 또는 팩스 신청해야 한다.
청구인이 서류를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장을 방문해 실사를 실시한다. 이후 청구건에 대한 사정업무를 진행하고 사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기타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055-860-3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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