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 국립공원, 허가민원 처리 단축
한려해상 국립공원, 허가민원 처리 단축
  • 허평세
  • 승인 2014.09.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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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윤용환)는 국립공원내 허가신청도 국가 업무시스템이 도입돼 앞으로는 구비서류 이송에 따른 처리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서류를 공단에 접수하면 공단 허가와 지자체 허가를 각각 받아야 되고 지자체 접수 시에도 서류를 우편으로 이송하는 기간이 발생,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지자체와의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건축 관련 민원은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서류이송 없이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처리기간이 3~4일 가량 빨라지게 된다.

또한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립공원 직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됐고 다양한 국토정보 및 자연정보를 위치기반 DB로 구축한 자체 검토시스템을 활용, 민원 검토시간 단축 및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인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렴한 허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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