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까지…전체 사업자 25% 해당
경기침체에 있는 전국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까지 유예된다.
29일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미래성장동력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경제활성화 4대 지원분야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2015년 말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지난 2008년 IMF위기 이후 처음이다.
세무간섭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내년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을 경우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제외되는 경제활성화 4대 지원분야>
29일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미래성장동력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경제활성화 4대 지원분야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2015년 말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지난 2008년 IMF위기 이후 처음이다.
세무간섭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내년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을 경우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제외되는 경제활성화 4대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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