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주택 등 4만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들의 의견 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원의 현지 방문 때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들의 의견 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원의 현지 방문 때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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