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감면제도 대폭 개정 시행
양산시 지방세 감면제도 대폭 개정 시행
  • 손인준
  • 승인 2015.03.1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전면 재설계로 지난해까지 감면혜택을 받아온 관내 대학병원, 농협, 창업중소기업, 산단입주기업 등에 대해 올해부터는 감면율이 폐지 또는 축소, 보완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양한 개정내용중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규정은 현행대로 감면을 유지하고. 각종 공사, 공단 등 당초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으로 감면을 종료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감면시 종합소득금액증명원(3700만원 이하)을 첨부해야 하며,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철도공사, 철도공단은 올해부터 주민세(재산, 종업원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공제회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과세로 전환됐고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도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관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내 취득에 대한 감면도 개정됐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75%에서 35%로 ,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75%에서 100%로 적용된다. 단 도세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율이 다소 변동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제도 전면개편으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감면축소, 종료되는 분야별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에게는 부동산 취득 및 각종신고납부기한 도래시 감면여부를 확인해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