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 현수막 단속 어찌 손 놓고 있나
지자체 불법 현수막 단속 어찌 손 놓고 있나
  • 경남일보
  • 승인 2015.03.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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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국도, 도심도로 등 전국 대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미온적이어서 오히려 현수막 불법 게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도대체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삼거리, 사거리, 대로변에 등에 걸려 있는 불법 광고물인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대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예외조항이다. 관혼상제, 학교행사, 집회·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은 30일 이내로 허가·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하다는 맹점과 힘 있는 기관은 수시로 버젓이 걸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대부분 학원, 아파트 분양, 식당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지보다 효과가 큰 대로변 등에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광고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불법 현수막 업주들은 개업을 한 뒤 짧은 시간에 홍보를 해야 수익창출이 높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더라도 광고효과가 좋은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이면, 주민들이 나서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운전자를 위협하는 대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자체가 어찌 손을 놓고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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