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임시가설구조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받침대) 설치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붕괴사고 사례분석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당종합체육관 및 용인 교량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하부지지 가설구조물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실시되며 고위험 거푸집 동바리 설치 건설현장 110여 개소가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 요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조립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시 설치간격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부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발주자 등 공사 수행주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기본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붕괴사고 사례를 분석한 기술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해 발주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이어달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당종합체육관 및 용인 교량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하부지지 가설구조물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실시되며 고위험 거푸집 동바리 설치 건설현장 110여 개소가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 요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조립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시 설치간격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부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발주자 등 공사 수행주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기본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붕괴사고 사례를 분석한 기술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해 발주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이어달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