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4월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와 함께 선처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자수기간에 검찰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했을 때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자수자는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해 전문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진주지청은 마약류인 양귀비의 개화 및 대마의 수확기를 맞아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양귀비는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대마는 6월 15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된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변에 밀경작이나 밀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하거나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및 상담전화는 창원지검 진주지청(국번없이 1301 또는 055-760-4572~3)으로 하면 된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와 함께 선처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자수기간에 검찰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했을 때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자수자는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해 전문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변에 밀경작이나 밀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하거나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및 상담전화는 창원지검 진주지청(국번없이 1301 또는 055-760-4572~3)으로 하면 된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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