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지난 8일 의창구 관내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단속결과 HID램프 임의장착,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소음기(머플러) 임의장착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1건과 전조등 LED임의장착, 경음기 불법부착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10건이 단속됐다.
이날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형사고발,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며, 전조등 LED 임의장착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을 처분받게 된다. 만약 주소지가 의창구가 아닌 경우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이첩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의창구 관계자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HID(고광도 방전식) 램프 임의 장착 등 이번 합동 점검시 적발된 자동차는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처리할 예정이며, 또한 의창구 관내 274개의 정비업소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불법구조변경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집중 단속결과 HID램프 임의장착,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소음기(머플러) 임의장착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1건과 전조등 LED임의장착, 경음기 불법부착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10건이 단속됐다.
이날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형사고발,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며, 전조등 LED 임의장착 등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을 처분받게 된다. 만약 주소지가 의창구가 아닌 경우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이첩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의창구 관계자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HID(고광도 방전식) 램프 임의 장착 등 이번 합동 점검시 적발된 자동차는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처리할 예정이며, 또한 의창구 관내 274개의 정비업소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불법구조변경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