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자체들 지방세 징수 ‘부실’
도내 자자체들 지방세 징수 ‘부실’
  • 정희성
  • 승인 2015.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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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감사 실시, 66억2000만원 미부과
의령군 소재 A양계장은 건축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군은 A양계장에 미등기건축물 취득세 590여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다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미등기건축물 취득세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 1∼4월까지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경남 19개 지자체(경남도 포함)를 적발하고 미부과 금액 66억2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15개 시·도(서울·제주 제외)의 미부과 지방세는 454억2300여만원. 이 중 경남은 66억2000여만원으로 미부과 금액이 경기도(299억5000여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무단용도 변경, 사용미승인 건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조치만 한 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2억5200만원을 부과하지 않다 적발됐다. 미부과 건수는 1197건이다.

또 19개 시·군(경남도 포함)은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억470여만원(167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7개 시·군은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취득세 등 12억2200여만원(1562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행자부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15종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을 동원해 감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요금 부과 실적은 있으나 취득세를 부과한 기록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내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사례를 적발하는 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여러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보유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교차 분석해서 얻어낸 성과”라며 “지방세 미부과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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