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영)는 경남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성장기업(가젤형) 전용자금 신청을 상시접수 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성장기업 전용자금이란 고용 또는 매출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젤형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2011~2014)간 상시 근로자수 및 매출액이 연평균 15%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시설자금으로 융자받은 기업은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우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로융자가 가능하다. 중진공 경남지역본·지부는 올해 총 292억원(경남본부 111억원, 경남동부 114억원, 경남서부 67억원)의 가젤형기업 자금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가젤형 기업 전용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접속해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후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경남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자금신청 대상은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2011~2014)간 상시 근로자수 및 매출액이 연평균 15%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7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시설자금으로 융자받은 기업은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우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로융자가 가능하다. 중진공 경남지역본·지부는 올해 총 292억원(경남본부 111억원, 경남동부 114억원, 경남서부 67억원)의 가젤형기업 자금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가젤형 기업 전용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접속해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후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경남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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