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공무원 골프대회 추진, 심사숙고를…
홍준표 지사 공무원 골프대회 추진, 심사숙고를…
  • 경남일보
  • 승인 2015.07.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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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금지령은 정권 교체기나 국가의 비상사태, 대형 사건사고나 골프와 관련된 공직자 비리 발생 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내려지곤 한다. 따라서 골프금지령은 공직사회 기강잡기의 대표적인 조치로 비쳐지고 있다. 공직자의 골프는 ‘골프=접대 또는 비리’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금지령이 직·간접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그래서 ‘골프=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내국인 카지노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대규모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기로 하자 도민 정서에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2만3000여 공직자들의 일체감을 높이고 최근 공무원 연금개편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오는 가을에 시·군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골프대회, 노래자랑, 족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3월 미국 출장 중 재미교포인 경남도 해외통상자문관과 그의 동서, 자신의 부인과 골프를 친 것에 논란이 일었다. 홍 지사 부인의 경우 친지 방문차 미국에 갔고, 해외경비를 모두 자기 부담으로 처리했다고는 해도 출장지에서 부인과 동반해 골프까지 친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메르스 여파로 모든 산업이 얼어붙어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폐업 또는 퇴직의 칼날 앞에 서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 사기를 높이려 전국 처음으로 시·군 대항 골프대회를 열겠다”는 추진은 당연히 논란이 일수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직자의 사기진작이라는 목적에서 골프대회 추진이 과연 도민들의 정서에 합당한 것인지 심사숙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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