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계' 판결 반발 대규모 시위 예고
'해상 경계' 판결 반발 대규모 시위 예고
  • 박철홍
  • 승인 2015.07.1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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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어장 지키기' 경남 어업인 22일 해상시위
대법원의 ‘경남-전남간 해상조업 경계구역 존재’ 판결에 반발해 경남도내 어업인들이 오는 22일 대규모 해상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근 2011년 7월 전남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어업인 7명에 대해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가 경남 쪽으로 5㎞가량 들어오게 돼 경남 어업인들은 멸치잡이 등 각종 어류를 잡는 황금어장을 잃게 됐다.

이에 반발해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민)은 22일 남해군 미조 남항에서 도내 어업인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위 발족식을 열고 어선 등 1000여 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성민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남해군 어민 80%가량이 어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경남어민 상당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책위 발족을 계기로 해상조업 경계구역이 없는데도 있다고 확정 판결한 대법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해상조업경계구역을 하루빨리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법에는 해상경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1947년 일제강점기 때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해도 상 섬과 섬 사이를 표시하려고 점을 그었는데 대법원은 그것을 해상경계로 보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어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해상경계를 만들어야 하며, 해상경계가 결정될 때까지 물리적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향후 도내 전체 어업인들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서 “어민들이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권유하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1년 7월 전남 여수시가 해상경계를 넘어 조업했다며 경남 어업인 7명을 단속하면서 시작됐다. 여수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를 근거로 남해군 세존도까지 획정한 해상경계를 근거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된 어업인들은 벌금을 물게 되자 “현행법상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어 항소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도 경남 어민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경남 어민들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원심 판결을 번복하지는 못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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