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 유용’ 논란
김해시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 유용’ 논란
  • 박준언
  • 승인 2015.08.25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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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 조사 착수, 위법땐 수사기관 고발
제7대 김해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수사 의뢰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시 선관위는 최근 김해시의회로부터 의장단 업무추진비 관련 카드 이용 명세서를 확보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지역구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밥값이나 접대비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2일 김해시의회 박민정 의원이 “연간 9600만원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중 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3143만원과 부의장 1520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4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의장단은 최근 1000만원을 서둘러 반납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지난 4월 바뀌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규칙 개정 이전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직선거법 등 유사 법률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자료 양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부산 동구의회 전·현직 의원 4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박민정 의원이 지난달 22일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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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2015-08-27 11:07:25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시장군수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집행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로 지역주민들과 집행하고서 의회 또는 집행부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제공했다고 합니다. 거의 허위가 많습니다
지역주민과는 어떤경우도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되니까요. 선거법위반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표본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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