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급식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남 학교급식조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순철
  • 승인 2015.09.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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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 명문화’ 교육청 내년부터 받아야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이 진통끝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5일 오후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농해양수산위에서 수정가결돼 올라온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표결절차에 앞서 여영국(노동당)의원은 “심도있는 논의 미흡, 도의회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농해양수산위 강용범(새누리)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거쳤고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끝내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찬반투표에서 찬성 5명, 반대 40명, 기권 1명으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고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급식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급식사무 전반에 대해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이주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근거 조례인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이 조례안은 창원지역 장동화·정연희 의원이 이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토론에 나서며 찬반투표를 거쳤는데 재석 48명 중 찬성 26, 반대 16,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등 18건은 원안 가결됐다. 다만, 노동인권 교육 등 학생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등록·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제명과 일부 내용이 유사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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