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교육청과 “급식 예산 협의 착수”
경남도, 도교육청과 “급식 예산 협의 착수”
  • 이홍구 기자
  • 승인 2015.09.1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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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급식예산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조례가 15일 통과되자 도는 도교육청과 급식 예산 협의에 나설 뜻을 비쳤다.

이로써 급식 감사 문제로 촉발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해룡 도 농정국장은 이날 급식 감사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교육청과 내년 급식 예산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도의 감사권한을 명확하게 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도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요청해오면 급식비리 재발방지 대책과 내년도 식품비 분담비율 등을 포함해 내년도 학교급식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국장은 “현재 도의회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동감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급식비 분담은 ‘식품비’로 제한한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그는 “학교급식법에 급식운영비는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이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경비 총액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는 교육청 주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도는 지난해 822억원의 식품비를 지원해 올해 영남권 4개 시·도의 식품비 총액 450억원보다 많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셈법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경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주장과 달라 앞으로 급식 지원 예산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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