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진주고용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 박성민
  • 승인 2015.09.3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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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하 진주지청)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제공 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전·사후 경보시스템, 4대보험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되고 있다.

올해 진주지청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달 22일 기준, 204명으로 반환명령액은 2억5137만원, 부정수급자수는 전년 동기 20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환명령액은 전년 동기 3억7015만원 대비 1억1878만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받고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연대책임은 면제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 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 및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진주고용센터로 방문, 전화(760-6748), 서면 또는 팩스(0505-130-1083)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연옥 진주지청 지역협력과장은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부정행위 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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