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고객이 느끼는 불편·불합리함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제개선 건의함’을 설치하고 올해말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진주지청을 방문한 고객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한 후 건의함에 넣으면 된다. 이와함께 전화·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각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고객에게 회신할 방침이다.
권병희 지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고객의 불편이 해소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진주지청을 방문한 고객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한 후 건의함에 넣으면 된다. 이와함께 전화·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각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고객에게 회신할 방침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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