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능형기계·항공산업 ‘탄력’
경남 지능형기계·항공산업 ‘탄력’
  • 이홍구·김응삼기자
  • 승인 2015.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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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개 시·도 각 2개 지역전략산업 선정
‘지능형 기계산업’과 ‘항공산업’이 경남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지능형 기계산업’과 ‘항공산업’이 선정되어 집중 육성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각 2개(세종은 1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1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규제프리존이란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각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지원을 집중하고,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해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남의 경우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한다. 또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집약돼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한다.

지능형 기계산업과 항공산업과 관련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최소 1만㎡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과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기존 입지공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도 집중 양성한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지역대학의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운영’을 확대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인 재정지원은 내년 5월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사업은 20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18년)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한다.

정책금융 제공도 확대하여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성한 지방기업펀드 기준수익률을 5%에서 3%로 완화해 벤처캐피탈의 참여와 지역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에 포함하고, 지역설비투자 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해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한편 전략산업 선정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선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가 신청하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 기계산업, 진주·사천의 항공국가산단의 항공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난달 30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도별, 전략산업별로 차별적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규제특례·세부사업발굴을 통한 재정계획 등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받아 내년 5월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규제특례는 특별법안에 반영해 내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특화와 경쟁력이 있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 경남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김응삼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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