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마을기업협동조합 군유지 불하 의혹
허위 마을기업협동조합 군유지 불하 의혹
  • 이용구
  • 승인 2015.12.2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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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주상면 저수지…일부 조합원 가입 사실조차 몰라
용도 폐지된 거창군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허위로 마을기업협동조합을 만들어 군유지 수천평을 불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거창군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77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산 78-3번지 일대 1만 3773㎡에 동령 저수지를 준공,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해 왔으나 수혜지역 용도 변경과 담수량 부족 등으로 지난 2011년 저수지를 저류지 기능이 없어 용도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용도 폐지된 이 저수지를 불하받기위해 주상면 주민 A씨(58)가 사과체험마을 조성한다며 주민 9명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해 회원인 B씨(59)와 6886㎡씩 각각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군으로부터 등기 이전을 완료한 지난 3월31일 조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마을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유지는 개인이 불하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마을기업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조합원으로 등록된 일부 조합원은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주민 C씨(52·거창군 주상면)는 “회원도 모르는 마을기업협동조합을 만들어 군유지를 불하받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D씨(60)는 “행정당국에서는 땅을 불하받은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부에 고발조치하고 당연히 군유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하 당시 주민들의 동의서와 회의록 등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불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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