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월요회의서 재차 확인
박종훈 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료(만3∼5세)누리과정예산 편성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 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며“법적으로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지도감독과 모든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지난 11월 9일 월요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그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백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의 책임은 우리교육청에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상대로 누리과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데도 모른 척 하다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하나로 강제하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육감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가 페이스 북을 통해 ‘진보좌파교육감들이 보육대란을 책임전가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대응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합심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건 중앙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해야지 ‘좌파교육감이 어떻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교육감의 책임인 양하는 것은, 마치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교육감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직접 편성해 지원하는 대신 도교육청에 주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적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은 전액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2개월치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박 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며“법적으로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지도감독과 모든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지난 11월 9일 월요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그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백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의 책임은 우리교육청에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상대로 누리과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데도 모른 척 하다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하나로 강제하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육감은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가 페이스 북을 통해 ‘진보좌파교육감들이 보육대란을 책임전가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대응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합심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건 중앙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해야지 ‘좌파교육감이 어떻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교육감의 책임인 양하는 것은, 마치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교육감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남도는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직접 편성해 지원하는 대신 도교육청에 주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적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은 전액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2개월치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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