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다
소화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다
  • 김귀현
  • 승인 2016.02.1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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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사용 방해…최대 20만원 부과
 


소방당국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빠른 출동에도 소방용수 확보가 늦어져 초기 진압이 늦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 차량에 있는 물의 양은 4분(펌프차)에서 최대 8분(물탱크차)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면 인근 현장에 있는 용수를 끌어다 써야 한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세워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막기 위해 외부에 글씨를 새기거나 테두리(보호 틀)에 색을 입히고 있지만 일반차량이 아랑곳 않고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주차공간이 적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맨홀 뚜껑으로 착각하거나 소화전을 식별하지 못해 주차하는 일도 태반이다.

차량을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주차했을 때 지상식 소화전은 설치한 소방 호스가 꺾이고, 지하식 소화전은 개방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방해물이 있으면 정상적인 급수가 불가해 해당 시설 대신 100m 이상 떨어진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진주소방서는 ‘안전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목표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단속 이외에도 △긴급차 출동로에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으로 소방차량을 막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 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을 단속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소방용수시설(지상식 및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5m 이내 주·정차된 불법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긴급 차량 통행을 막는 차량은 최고 8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재수 진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지하식 소화전 보호 틀, 표지판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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