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김해시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별점검에 나선다.
10일 시는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50㎡를 초과하는 대형축사 134개를 선정해 악취오염도 검사와 지도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에는 한림면(310곳), 생림면(170곳) 등 720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악취 발생 의심축사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법 따르면 악취오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경고, 사용중지 명령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위반사업장 36개소를 적발해 악취기준을 초과한 2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가축분뇨를 위법하게 처리한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축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악취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가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10일 시는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50㎡를 초과하는 대형축사 134개를 선정해 악취오염도 검사와 지도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에는 한림면(310곳), 생림면(170곳) 등 720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악취 발생 의심축사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위반사업장 36개소를 적발해 악취기준을 초과한 2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가축분뇨를 위법하게 처리한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축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악취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가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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