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10시 8분께 진주지역 모 관변단체 회장 A씨가 자신을 말리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장에 있었던 진주소방서 구급대원에 따르면 이날 진주시 평거동의 한 자동차수리센터 앞에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가 만취하자 일행을 통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B씨를 진주시 금산면의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했다.
구급대원이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자 A씨는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단순 주취자라서 구급차에 태워줄 수 없다고 말하자 A씨가 ‘119가 하는게 뭐가 있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상황이 아닌데다 구급대원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과 폭언 등 난동을 부렸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또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폭행을 행사했으며 A씨의 발길질에 경찰관 C씨는 눈 부위에 상처를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시켰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현장에 있었던 진주소방서 구급대원에 따르면 이날 진주시 평거동의 한 자동차수리센터 앞에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가 만취하자 일행을 통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B씨를 진주시 금산면의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했다.
구급대원이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자 A씨는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단순 주취자라서 구급차에 태워줄 수 없다고 말하자 A씨가 ‘119가 하는게 뭐가 있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상황이 아닌데다 구급대원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과 폭언 등 난동을 부렸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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