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특정지역·후보 비방 40대 입건
온라인서 특정지역·후보 비방 40대 입건
  • 연합뉴스
  • 승인 2016.04.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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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비방금지' 조항 개정 후 첫 적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지역과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후 적발된 전국 첫 사례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다음 아고라와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트위터, 구글 등에 71회에 걸쳐 특정 정당·지역·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에 주소를 둔 정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고도의 저격수’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와 진보 네트워크에 ‘개상도 친노’, ‘개상도 똥부산경상도’ 등 특정 지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또 ‘개상도 친노 노빠 대장 문0인 XX랑 김0수 XX랑’, ‘새누리 XX’, ‘경상도 일베 개###’ 등 특정 인물을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로 야권 정치인, 경상도와 부산을 욕을 하거나 깎아내리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다른 뜻은 없었고 내 생각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경남도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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