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비방금지' 조항 개정 후 첫 적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지역과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후 적발된 전국 첫 사례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다음 아고라와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트위터, 구글 등에 71회에 걸쳐 특정 정당·지역·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에 주소를 둔 정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고도의 저격수’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와 진보 네트워크에 ‘개상도 친노’, ‘개상도 똥부산경상도’ 등 특정 지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또 ‘개상도 친노 노빠 대장 문0인 XX랑 김0수 XX랑’, ‘새누리 XX’, ‘경상도 일베 개###’ 등 특정 인물을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로 야권 정치인, 경상도와 부산을 욕을 하거나 깎아내리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다른 뜻은 없었고 내 생각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경남도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후 적발된 전국 첫 사례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다음 아고라와 진보네트워크, 블로그, 트위터, 구글 등에 71회에 걸쳐 특정 정당·지역·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에 주소를 둔 정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고도의 저격수’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와 진보 네트워크에 ‘개상도 친노’, ‘개상도 똥부산경상도’ 등 특정 지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또 ‘개상도 친노 노빠 대장 문0인 XX랑 김0수 XX랑’, ‘새누리 XX’, ‘경상도 일베 개###’ 등 특정 인물을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로 야권 정치인, 경상도와 부산을 욕을 하거나 깎아내리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다른 뜻은 없었고 내 생각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경남도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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