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는 19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A(여)씨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누이 B씨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789만 4100원과 지방보조금 272만원 등 총 19회에 걸쳐 2061만 4100원을 타낸 혐의다.
한편 경찰은 창녕군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정규균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누이 B씨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789만 4100원과 지방보조금 272만원 등 총 19회에 걸쳐 2061만 4100원을 타낸 혐의다.
한편 경찰은 창녕군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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