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기부' 밀양 부북농협장 당선무효형 선고
'100만원 기부' 밀양 부북농협장 당선무효형 선고
  • 양철우 기자
  • 승인 2016.05.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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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임주혁 판사는 기부행위 금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밀양 부북농협 조합장 A씨(60)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4년 10월 농협 조합원이자 모 사찰 신도회장 B씨(58)에게 사찰 순례를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1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판사는 “도와달라는 등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찰 신도회에 이 농협 조합원 10여명이 가입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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