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위 무산
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위 무산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6.05.19 0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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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입구서 대치…19일 재개
▲ 도교육청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으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0일 내에 재차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가 무산됐으나 도교육청이 19일 재차 징계위를 연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결과를 요구한 시한은 20일이다.

도교육청관계자는 “교육부가 정한 징계시한이 20일이기 때문에 19일 징계위를 열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며 “시한이 촉박해 징계위 외에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도 같은 날 열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17일 오전 본청 협의회실에서 전교조 전임자 송영기지부장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지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회의장 입구를 막으면서 자정까지 대치상태가 이어지다 결국 무산됐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임용권자(교육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관할 징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청 징계위원장이 교육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면 교육감은 징계위 등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처분을 내린다.
이와 관련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직권 면직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따른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였으나 물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위원회측과 협의를 통해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를 열었으나 송 지부장이 출석하지 않아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 양산 사립중학교 소속인 전희영 수석부회장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보류된 상태다.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퇴거, 사무실 임차 보증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20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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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진주시민 2016-05-19 09:33:45
과연 저들에게는 법과 규정도 필요없는 것인가?
경남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직원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강행하는데
저분들의 힘으로 당선된 교육감은 지금 무슨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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