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내협력사 용접공 죽음 놓고 공방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용접공 죽음 놓고 공방
  • 김종환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6.07.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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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올라 해고 압력說…사측은 "사실 무근"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용접공이 대우조선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가운데 원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11일 오전 8시 10분께 대우조선 1도크 PE장 블록 내에서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S사 소속 근로자 A(42) 씨가 목을 매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대우조선 사내협력사인 S사에 취업한 뒤 용접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0일 오전 대우조선에 출근한 출입증 기록이 남아있어 10일 늦은 밤이나 이날 새벽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 유류품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사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A씨가 목을 맨 이유를 밝혀낼 것”이라며 “유서가 없어 조심스럽지만 정확한 사망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현재 사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거제시 대우병원에 안치됐다. 이와 관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A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사내협력사를 그만 두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100%를 받고 나왔다”며 “이 때 체불임금 100%를 받고 나온 다른 동료 24명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근무했던 사내협력사가 지난 5월 폐업한 뒤 이를 인수한 회사측이 체불임금 70%만 받고 계속 일하든지 아니면 체불임금 100%를 다받고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다”며 “A씨는 이후 다른 회사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가 겨우 지금의 회사에 자리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 A씨를 내보내라고 S사에 압력을 넣었다”며 “하청업체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대책위가 주장한 대우조선의 A씨 해고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A씨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등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용접공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관계자도 “하청업체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A씨를 내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종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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