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전보된 4급 공무원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사건 당시 본청 과장으로 있다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A(55·서기관)씨에 대해 최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는 사건 경중을 따져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지난달 1일자로 승진한 A씨는 같은 달 14일 저녁 창원시내 한 노래방에서 승진 이후 첫 과 회식을 하다가 직원 2명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 가운데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회식 2차 때 직원들이 떠나고 몇 명밖에 남지 않자 화를 내며 5·6급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측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감사관실은 사건 당시 본청 과장으로 있다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A(55·서기관)씨에 대해 최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는 사건 경중을 따져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지난달 1일자로 승진한 A씨는 같은 달 14일 저녁 창원시내 한 노래방에서 승진 이후 첫 과 회식을 하다가 직원 2명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식 2차 때 직원들이 떠나고 몇 명밖에 남지 않자 화를 내며 5·6급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측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얼렁뚱땅하면 혼날줄알아.하나보면 백을 알지.날려벼려. 알간. 아 세금아까워.세금 내기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