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호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국내 자전거 인구가 1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스스로 자전거 ‘운전자’보다는 자전거 ‘보행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전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건씩 급증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 본인의 안전이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하고 난 후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자동차, 건설기계 등과 같은 ‘차(車)’로 구분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몇가지만 명심하자. 자전거 ‘운전자’도 차 ‘운전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금지, 음주운전 금지, 역주행 금지 등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경적소리 등 주변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어폰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해 선택한 자전거가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임승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자동차, 건설기계 등과 같은 ‘차(車)’로 구분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몇가지만 명심하자. 자전거 ‘운전자’도 차 ‘운전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금지, 음주운전 금지, 역주행 금지 등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경적소리 등 주변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어폰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해 선택한 자전거가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임승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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