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령군의회 A의원(무소속)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7월 4일 의령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난 2014년 7월 2일 작성한 혈지장 각서를 보이며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의장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했고 선거 이후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나눠먹기’를 목적으로 작성한 혈지장 각서가 있다(본보 7월 6일 4면 보도)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박수상기자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7월 4일 의령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난 2014년 7월 2일 작성한 혈지장 각서를 보이며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의장선거에서 1표차로 낙선했고 선거 이후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나눠먹기’를 목적으로 작성한 혈지장 각서가 있다(본보 7월 6일 4면 보도)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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