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화장실 감금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아동 화장실 감금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 김순철
  • 승인 2016.11.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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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
다른 원생들과 원만히 지내지 못한다며 2세 아동을 화장실에 감금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제로 폐쇄적 공간인 화장실에 들여보내 상당 시간 혼자 둔 것은 적정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당시 아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공포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 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도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서 학대 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 아동은 심리 치료 등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현재 어린이집을 퇴사해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살이던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화장실로 데리고 가 불 꺼진 화장실에 7분 52초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당시 화장실에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배변 실수 등으로 옷을 버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건 당일 최씨로부터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다른 아이들을 때려 화장실에 잠시 세워 두었다”는 말을 들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 손목 등 부위에서 이빨 자국 등을 확인하고서 다음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최 씨가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화장실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피해 아동 부모의 의사에 따라 최씨를 고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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