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피하면 어떻게 되나
행정사무감사 피하면 어떻게 되나
  • 김영훈
  • 승인 2016.11.2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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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거부할 땐 관련 조례 따라 과태료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

지난 28일 진주시 공무원들이 류재수(무소속) 진주시의원의 ‘진주시 행정, 전국 제일 개판’ 발언과 관련 공개사과가 없을 경우 12월 2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실제 진주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 한다면 이들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류제출이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서, 증언 거부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 제9조를 보면 서류제출이나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관계기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해야 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자료 요청이나 출석 등을 진주시 관계자에게 요구했을 시에는 따라야 된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은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장은 제9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과태료는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이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하이며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과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어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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