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 박준언
  • 승인 2016.12.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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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70만원까지...100대 우선
김해시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28일 시는 이달 제정된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내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김해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단, 사고로 인한 폐차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중 100대를 우선 신청 받아 지원하며, 국비를 포함해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770만원까지다.

저소득층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나 개별소비세를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해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지난 7말 기준으로 총 10만 3735대며, 이중 2.5톤 이상 경유차는 1만 9562대다.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남의 지자체는 김해시를 포함해 창원시, 사천시, 양산시, 남해군, 함안군등 6곳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폐차로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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