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이 2017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와 폐기물 실적보고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환경성보장제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이달 말(1월 31일)까지 금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이번 달 말까지 접수해야 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공단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실적보고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제38조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대상사업장은 감량계획 및 실적보고를 매년 2월말까지 올바로 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실적보고기간에 집중되는 민원상담 해소와 폐기물실적보고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발생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5회에 걸쳐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올바로(www.allbaro.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공단에 따르면 ‘환경성보장제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는 이달 말(1월 31일)까지 금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이번 달 말까지 접수해야 한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공단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실적보고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제38조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대상사업장은 감량계획 및 실적보고를 매년 2월말까지 올바로 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실적보고기간에 집중되는 민원상담 해소와 폐기물실적보고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발생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5회에 걸쳐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올바로(www.allbaro.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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