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활용을
한승현 (거창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사 )
[독자투고]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활용을
한승현 (거창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사 )
  • 이용구
  • 승인 2017.02.0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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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범죄발생 후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피난처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돼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범죄피해자들이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전문보호시설에 연계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원거리 등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국 각 경찰서 관할에 임시숙소인 숙박시설이 지정돼 있으므로 임시숙소를 신청하면 된다. 임시숙소는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제공되며 숙박비 및 식비, 생필품 등 긴급부대비는 경찰에서 부담하고 있어 부담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2차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한승현·거창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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