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정규직 지원정책 놓고 공방
도교육청 비정규직 지원정책 놓고 공방
  • 김순철·강민중기자
  • 승인 2017.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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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의원 "중복지원 등 교육본질 반해 개선해야"
도교육청 "일방적 단체협상 만으로 결정된 것 아니다"
천영기 도의원(통영)이 경남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지원정책이 교육의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7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일방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정액급식비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경우 전체 급식종사자의 82%가 이미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려는 것은 중복지급 문제가 있으며 다른 비정규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도 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일 도교육청은 올해 임금교섭 타결 시까지 급식비 징수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종사자 급식비에 관한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시달했는데 이렇게 되면 월 14만원 이상의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정규직 공무원이 받고 있는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비교해도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도 교육청은 천 의원이 주장한 노조와의 일방적인 단체협상을 통한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 편성시 3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과별 위원회,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수차례 보고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됐다”며 “일방적인 단체협상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급식종사자의 82%가 이미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급이라는 천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납부와 면제에 대한 건은 근무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2017년도 임금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급식비 징수결정을 유보했고 급식종사자의 식비를 면제하는 것은 오랫동안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해 심의·의결해 면제해 오던 것으로 중복지급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순철·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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