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구 진양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허석구 진양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 정희성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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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구 진양농협 조합장(56)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석구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허석구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B씨 집이 서울에 두 채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허석구 조합장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이 최종 확정돼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조합장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30일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보궐선거(4월 12일)이전에는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월 7일께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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