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이란 자신만의 편의를 갖기 위해 사회에서 정해놓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경찰은 이와 같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 교통, 사이버분야의 각종 부정을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해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3대 반칙 중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의 범죄를 단속하는 것으로, 교통·시설물·건설 등 불법행위의 안전비리, 학사·채용분야 특혜·부정행위의 선발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행 등의 서민갈취가 있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이 있다.
세 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시공간을 초월해 피해확산이 빠른 사이버 영역 범죄를 단속하는 것으로, 이익을 취한 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사회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 경찰과 국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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