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이원복)이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 및 관리하는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설명회를 5일 KTL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생산 업체가 대상이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품질 향상 및 해외 수출 지원이 목적이다. 사업 지원내용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총 인증비용의 50~80%, 최대 6000만원)이며, 국제경기연맹 공인을 포함한 해외 인증지원과 함께 KTL의 K마크, 국내법정·임의인증도 지원한다. 단, 시스템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KTL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안내와 스포츠용품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 및 인증 획득 방법, 스포츠용품 해외 거래처 소개 및 수출 시장 개척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신청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KT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TL(055-791-3322) 또는 한국스포츠개발원(031-284-95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헌찬 KTL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하여 119개 기업이 184개 해외인증을 지원받아 참여 기업의 수출활로 개척에 큰 역할을 하여 왔다”며 “수출에 애로사항을 격고 있는 스포츠용품 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생산 업체가 대상이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품질 향상 및 해외 수출 지원이 목적이다. 사업 지원내용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총 인증비용의 50~80%, 최대 6000만원)이며, 국제경기연맹 공인을 포함한 해외 인증지원과 함께 KTL의 K마크, 국내법정·임의인증도 지원한다. 단, 시스템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KTL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안내와 스포츠용품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 및 인증 획득 방법, 스포츠용품 해외 거래처 소개 및 수출 시장 개척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신청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KT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TL(055-791-3322) 또는 한국스포츠개발원(031-284-95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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