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창녕署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정규균
  • 승인 2017.04.0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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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署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및 4.12 창녕군의회 보궐선거에 대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선거사범 단속시 유의 사항 및 단속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 이진선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하여 신고접수시 단계별·유형별 조치요령에 대한 세부 교육과 질의·응답순으로 실시했다.

공용기 경찰서장은 “경찰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언행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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