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유예
내년 3월 말까지 사육 규모 소 500㎡ 등의 축사 적법화를 위한 단계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령축협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농협과 의령축협(조합장 조재성)은 지난 24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의령군 축산 농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 600㎡, 닭·오리1,000㎡이상은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또 중규모 농가는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 마지막 3단계로 소·돼지 400㎡, 닭·오리 600㎡미만 소규모 축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의령축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과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의령축협 조재성 조합장은 “적기에 적법화를 추진하여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축협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주력할 계획”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농협과 의령축협(조합장 조재성)은 지난 24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의령군 축산 농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 600㎡, 닭·오리1,000㎡이상은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따라서 의령축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과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의령축협 조재성 조합장은 “적기에 적법화를 추진하여 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축협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주력할 계획”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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